'사회적 참사법' 표결 중 잔치국수 식사? 노회찬 "물의 빚어 죄송"

허남설 기자 2017. 11. 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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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의당 노회찬 의원. 강윤중 기자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 국회 표결 당시 본회의장을 비우고 식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5일 당시 일정을 해명하고 “잔칫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어제(24일) 점심 국수를 먹은 시각은 11시 50분. 사회적참사법 표결은 12시 50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등 여러 사정으로 표결이 지연되었지만 사회적 참사법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가 확실했기에 저는 예정된 지방일정을 위해 미리 예약된 13시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기 출발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에서 12시 54분 공항에서 사회적참사법 통과소식을 들었고 출발대기 중인 13시 6분 기쁜 마음으로 잔치국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전날 이 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노 의원은 본회의장에 없었고, 스스로 SNS에 올린 식사 사진을 바탕으로 표결 시각 당시 국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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