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로 산 화물차 5대 행방불명..법원, 배임 무죄

2017. 11.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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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화물차 5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9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14t 초장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사고도 이듬해 마음대로 처분해 대출금 5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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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화물차 5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총 6억9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14t 초장축 트럭 등 화물차 5대를 사고도 이듬해 마음대로 처분해 대출금 5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카드회사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화물차 5대를 보관해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해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했다며 배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울산의 한 공터에 화물차 5대를 주차해 뒀는데 2∼3주 후에 찾으러 갔더니 모두 없어졌다"며 처분한 게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차량 5대를 사들인 뒤 수익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극심한 빚 독촉을 받았고 차량 도난 신고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대형 화물차 5대가 한꺼번에 도난당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태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검사는 불법대출업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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