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부산물 태우려다 산불 낸 50대에 벌금형

2017. 11. 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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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3단독 조재헌 판사는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려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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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주의보 화재 산불(pg)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조재헌 판사는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려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자신의 마을 앞 하천 제방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놨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주의로 난 불은 하천 인근 조경 수목 농장으로 옮겨붙어 조경수를 태우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는 현재 건조 경보가, 북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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