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범행관여 여부 다툴 여지 있어"

문현경.오원석 2017. 11. 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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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이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뇌물수수·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2015년 7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렸다고 본다. 전 전 수석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해 4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과정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정황 등을 미루어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후원금을 대가로 방송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게 아니냔 판단이다. 방송 재승인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라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아 가족들에게 주고, 제주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어치 공짜 숙박을 한 것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비서와 인턴 월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지난 16일 정무수석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20일에는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7시간 이상조사를 받았다. 그는 24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들 앞에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현경·오원석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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