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실서 1억 최경환에 직접 전달".. 檢, 이헌수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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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구속)에게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와 국정원 특활비 입출금 계좌 명세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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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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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참석한 최경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28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검찰은 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구속)에게서 ‘2014년 10월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와 국정원 특활비 입출금 계좌 명세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의 특활비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 피의자로 2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재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정기국회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정기국회는 내달 8일 끝난다.
최 의원은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를 당에서 하루빨리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 혼자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건 명백히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쥐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측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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