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완자제' 합의점 찾기 실패.."법률로 강제해선 안돼"

심민관 기자 2017. 11. 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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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24일 회의를 소집하고 첫 공식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특히, 법률로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금지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포착됐다.

이통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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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가 24일 회의를 소집하고 첫 공식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특히, 법률로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금지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포착됐다.

2017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시민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외산폰은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현재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언급하며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등과 관련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순 있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 3차 회의는 보름 뒤인 1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 운영 기간은 100일로 2018년 2월 중순까지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추후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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