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도 석방.. 'MB 수사' 힘 잃나

이경원 기자 2017. 11.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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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직속 부하이자 공범인 임관빈(64·사진)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전 석방'됐다.

애초 법조계는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과 달리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했다.

이때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뇌물)가 별도로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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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이버사 여론 조작 혐의
김관진 이어 불구속 재판
MB 향한 檢 칼날 무뎌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직속 부하이자 공범인 임관빈(64·사진)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전 석방’됐다. 수개월간 이명박(MB)정부 시절 군의 정치공작 수사를 해 온 검찰은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이틀 새 차례로 구치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지켜봐야 했다.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성실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보석이란 구속 자체는 상당(相當·마땅하다)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에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일정액을 받고 석방시키는 제도다.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은 지난 11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와 180도 다른 판단이다.

애초 법조계는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과 달리 석방될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흘 뒤 발부받았다. 이때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뇌물)가 별도로 적용됐었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다음 날 자신도 구속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적부심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 법정에서도 김 전 장관과 비슷한 방어 논리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 정치공작 관련 MB 국방부의 최고 윗선 두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13일 만에 모두 풀어주게 되면서 수사는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MB 청와대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중간 중간 발판이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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