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댓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보증금 납입조건

윤수희 기자 2017. 11. 24. 2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댓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보증금 납입조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 다툼..증거인멸·증인 위해 염려 없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5항에 따라 구속 자체는 상당하지만 구속적부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없을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부 석방'이다"며 "석방 후 법원이 정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구속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임 전 실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도 석방되면서 군 정치공작 사건의 '윗선'로 꼽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실장에 대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함께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11일만에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ys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색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