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찬, '댓글 수사' 정보 국정원 유출 정황 포착

김혜민 기자 2017. 11.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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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병찬 용산서장을 내일(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병찬 서장이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수사 정보를 빼내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18대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위해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불법 댓글을 다는 데 쓰인 닉네임 30개가 적힌 메모장 파일을 찾아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안 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최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했던 안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병찬 서울 용산서장에게 "메모장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던 김 서장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국정원에 흘려 대비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시한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우선 김 서장을 기소해 시효를 중지시킨 뒤 다른 혐의나 공범을 캘 계획입니다.

김 서장은 이에 대해 "안 씨에게 아무런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노영)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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