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협의회 "완전자급제 법률 강제 적절치 않다"

박수형 기자 입력 2017. 11. 24. 19:08 수정 2017. 11. 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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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변 교수는 "소비자 시민단체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빚어진 부정적인 면을 완전자급제가 해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시민단체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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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도입 효과 불확실 우려..3차 회의서 재논의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두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함께 협의회 공동 대변인으로 선출된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각계의 의견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정욱 교수에 따르면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 시민단체, 유통업계, 알뜰폰 업계, 이동통신 3사는 2차회의에서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불확실성을 꼬집었다.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더라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변정욱 교수는 “단말기 제조사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유통관리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 외산폰은 유통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단말 값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협의회 위원에 포함된 소비자 시민단체 네곳은 통일된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소비자 시민단체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빚어진 부정적인 면을 완전자급제가 해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시민단체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완전자급제를 두고 각사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변 교수는 “이통사는 요금 인하 측면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제시했다”며 “요금 인하의 경우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인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특히 제도가 불러올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유통업계도 역시 이날 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변 교수는 “유통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기존 유통망이 붕괴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유통업계 역시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단말기 수급 측면에서 이통사보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알뜰폰 업계도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 뜻을 표했다.

변 교수는 “알뜰폰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장경쟁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차 회의에 이어 2주 후에 예정된 3차 회의에서도 단말기 자급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변 교수는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의제도 있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논의를 마칠 수는 없다”면서 “다음 회의에서도 자급제 논의를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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