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과메기 한 상자 김영란법 저촉될까

김민상 2017. 11.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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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김희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과메기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북 포항 북구의 지진 피해 이재민이 입주한 LH입주주택 방문해 이재민으로부터 포항 과메기 선물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해당 주택을 방문해 이불 담요를 선물하고 격려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을 남겼다.
LH에 입주한 포항 시민 김모씨는 이날 답례로 문 대통령에게 과메기 한 상자를 선물했다. 그는 “잠시만요. 어제 우리 이사했다고 식구들…”이라며 수줍게 선물을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김희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과메기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때 옆에 있던 한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 법이 문제가 될지 몰라요”라며 웃음지었다. 이에 김씨는 “아니 여기 포항하면은 과메기잖아요. 그런데 포항 과메기인데, 경주도 지진 나고 1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침체…, 그런데 포항도 지금 가면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메기 드시고 홍보 좀 해달라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해 담요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전 국민 포항 과메기 사먹기 운동 이런 거 (할까요)”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김씨도 “과메기는요 이렇게 윤기가 좔좔 나면서 이렇게 선홍색 띤 거 이렇게 적색 띠면서 이런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 배추하고 김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라고 말했다.
김씨가 전달한 과메기 한 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대상일까.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주고 받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선물도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 북구의 한 이재민이 입주한 LH 입주주택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온라인에서는 과메기 10마리에 야채 세트가 들어갈 경우 1만6000원~1만8000원에 판매된다. 흰색 스티로폼 상자에 실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메기도 30마리가 넘지 않는 한 선물 기준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장에서 검토를 다 했다. 가격이나 대가성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농마드]
만약 대통령이 30마리가 넘게 들어 있어 가격이 5만원 이상 나가는 과메기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은 국빈 초청으로 외국에 나가서 받은 선물도 국가에 반납하기로 돼 있다”며 “상대방이 국가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이를 받았다면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메기는 보관도 어려운 애매한 사례”라며 “특히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물을 거부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현지시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기념식수를 한 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안내로 인근 비티엠 보고르 몰에 들러 전통의상인 '바틱'을 선물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22일 열린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원도 주고받지 말자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도 내에 해결하라는 것인데 마치 그 한도 내에서는 다 허용되는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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