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과메기 한 상자 김영란법 저촉될까
김민상 2017. 11. 24. 18:22
LH에 입주한 포항 시민 김모씨는 이날 답례로 문 대통령에게 과메기 한 상자를 선물했다. 그는 “잠시만요. 어제 우리 이사했다고 식구들…”이라며 수줍게 선물을 건넸다.
김씨가 전달한 과메기 한 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대상일까.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주고 받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선물도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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