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아버지가 엄마 죽게 한 것 같다" 심경 변화

입력 2017. 11. 24. 18:04 수정 2018. 1.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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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의 딸이 "아버지가 엄마를 죽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심경 변화를 보였다.

이 씨의 딸 이모(15) 양은 그동안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아버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32) 씨에게 욕설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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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2~3번 아내에게 가정폭력 행사, 성매매 알선도
- 딸 희귀병 후원금 12억여원 中 706백만원만 치료비로 사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딸 친구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의 딸이 “아버지가 엄마를 죽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심경 변화를 보였다. 이 씨의 딸 이모(15) 양은 그동안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아버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피의자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32) 씨에게 욕설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양으로부터 6~7년 전부터 아버지가 한 달에 2~3일씩 엄마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아내가 자살한 원인도 잦은 가정폭력 등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내 변사 사건은 최 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영학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당시 알루미늄 모기 퇴치제 용기를 최 씨의 머리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서라고 알려진 문서도 이 씨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씨는 컴퓨터 자판을 칠 줄도 모른다. 이영학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영학이 쓴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에게 자살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살을 강요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상태인데다 이영학과 딸의 진술로는 밝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6월경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오피스텔에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았다. 경찰이 이 씨의 딸, 성매매 매수남, 촬영 동영상등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아내는 이영학의 강요에 의해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영학은 아내를 성매매시킨 대가로 15∼ 3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카메라로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간 제기됐던 후원금 유용 혐의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영학은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이양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150만원에 불과했고,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영학은 차 20대를 구매해 개조한 다음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 3억3000만원을 썼고,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000만원, 대출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결국,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사기 강요 상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장애인연금법 위반, 성매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허가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불법튜닝) 등 총 10개 혐의가 이영학에게 추가됐다.

2차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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