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근로감독 당시 '불법파견 증거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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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전,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정지시 효력과 적법성 등을 놓고 파리바게뜨와 소송중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없앤 기록은 불법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시정지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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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한겨레]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전, 사내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 근태·인사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정지시 효력과 적법성 등을 놓고 파리바게뜨와 소송중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없앤 기록은 불법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시정지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24일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이 업체가 ‘점포제조기사 지원시스템’의 공지사항 수십건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파리바게뜨는 여러 건의 공지사항을 없앤 뒤, 게시물이 지나치게 적은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해 다른 공지사항을 중복해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공지사항 목록 가운데 등록순으로 매겨지는 ‘번호’가 일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쪽에 삭제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냈다.
<한겨레>가 확보한 해당 공지사항 내용을 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근태·인사평가·급여지급 등에 관해 여러차례 공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선거일 제조기사 근무운영 안내’라는 공지에서 “제조기사의 원활한 선거 참여를 위해 근무운영기준을 공지한다”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조정했다. 또 ‘2016년도 급여 및 직급체계 변경건 공지’ 제목의 게시물에서 본사 관리자는 “급여지급 항목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명칭이 있어 항목명을 변경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실제 협력업체는 퇴직금 제도를 변경을 알리면서 “본사 방침”을 변경 이유로 삼았다.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의 근태·급여지급 등을 본사가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본사 차원의 공지와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제빵기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했고, 제빵기사 업무일지에 해당하는 ‘생산일지’도 본사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삭제된 게시물을 통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런 자료들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판단이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런 게시물을 삭제한 것도 근로감독에 대비해 불리한 증거를 삭제할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한겨레가 지난 6월 불법파견 의혹을 담은 첫 보도를 내보내자, 본사 직원들은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기도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집행정지가 인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지시가 집행정지되면 고용부는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동안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 그 기간에 다수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파리바게뜨 쪽에 공지사항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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