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속옷 벗기고 추행..여성 미화원들 징역·벌금형

입력 2017. 11. 24. 14:37 수정 2017. 11.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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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미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C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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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동료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미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 앞에서 C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 씨 동의 없이 3차례에 걸쳐 C 씨의 엉덩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장난을 자주 해 왔고, 이 사건도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료들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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