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 조작 선수 방 모 씨, 징역 10개월 실형

김건일 기자 2017. 11. 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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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UFC 선수 방 모(34)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 모 씨와 브로커 김 모(38)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모 씨는 2015년 11월 개최된 UFC 서울 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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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UFC 선수 방 모(34)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 모 씨와 브로커 김 모(38)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모 씨는 2015년 11월 개최된 UFC 서울 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모 씨는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져 판정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에게 선금 1억 원을 받았다. 방 모 씨 또한 상대편의 승리에 5천만 원을 걸었다.

방 모 씨의 당시 소속 팀은 경기 당일 UFC로부터 승부 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연락을 받은 방 모 씨는 미국 선수와 대등하게 싸우다가 판정승하면서 일부러 지지 못했다.

그 후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방 모 씨는 UFC와 계약해지된 상태다.

2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 씨와 브로커 김 씨는 고의로 UFC 경기에서 패배하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 이후 예상된 경기 결과를 이용해 거액을 베팅하려 했다"며 "방 씨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브로커 김 씨는 승부 조작을 먼저 기획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대회인 UFC 승부 조작 범행은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련 종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국가적 신임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부 조작을 하기로 한 경기에서 방 씨가 판정승해 실제 조작을 하진 못했다. 방 씨는 경기 전후 받은 돈 1억 원을 전부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재판부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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