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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홍준표 '특활비' 모두 검찰로…시민단체, 홍 대표 고발

2008년 '특활비' 횡령 혐의 "공소시효 6개월 남아"
주광덕 의원, 전현직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고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1-24 11:41 송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전현직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가 2008년 여당(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준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2015년 5월1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자 자신의 SNS에 '2008년 매달 4000만~5000만원의 국회대책비를 받아서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기에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글을 올린 후 논란이 일자 운영위원장에게 나오는 '직책수당' 성격의 돈을 생활비로 전달했지, 국회대책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재차 해명했다.

그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활비' 논란이 다시 일자 홍 대표는 이달 18일 '특활비에서 생활비를 준 것은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기자들과의 식사비로 썼다. 평소 급여로 쓰던 식사비를 특활비로 쓰게 됨에 따라 급여에서 생활비를 줬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체는 "공금에서 생활비를 줬다는 것을 홍 대표가 계속 인정하는 꼴"이라며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23일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문 총장에게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고유 몫의 특활비 중 매년 20억~30억원을 수사정보기능이 없는 법무부 장·차관 등이 일반 업무추진비 등 쌈짓돈으로 써왔다"며 "이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및 국고손실의 논리적·법리적 구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패·적폐 청산을 위해 칼날을 휘두른 검찰이 자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뇌물 및 국고손실이란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이르면 이날 배당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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