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있는 삶' vs '12조 비용'..근로시간 단축 향배는

김성현 기자 입력 2017. 11.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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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려는 논의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노사 합의로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휴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토·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근로시간 계산법은 우리나라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면 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사람을 더 채용되면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12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국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수당 중복 가산,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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