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키즈(No Kids) 식당은 아동 차별행위"

김성훈 2017. 11.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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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3세 이하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B이탈리아 식당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어린이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24일 권고했다.

이에 대해 B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용 대상을 13세로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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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금지 합리적 이유 없어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3세 이하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B이탈리아 식당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어린이 이용을 배제하지 말라고 24일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세 자녀와 가족 식사를 위해 B식당을 찾았다. 그러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B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용 대상을 13세로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때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파는 B식당은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장소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어서 식당 이용과 나이 기준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또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은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뤄질 이용제한을 안내하는 방법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공공장소에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고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 형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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