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김현종 56억·전제국 10억..8월 임용 고위공직자

박승주 기자 2017. 11. 24.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문재인정부 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을 포함해 재산공개자 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차관급을 제외한 주요 인사의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청와대에서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8억54만원을,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이 10억380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8월에 퇴직한 39명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 8억,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70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문재인정부 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을 포함해 재산공개자 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5명, 승진 16명, 재공개 1명, 정기변동 2명, 퇴직 39명 등으로 해당 기간은 지난 8월2일부터 9월1일까지다.

먼저 차관급 3명 중에서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장 많은 56억4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장·차관급 인사 중에는 57억8192만원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다음으로 많은 재산이다. 산업부 소속 인사들이 재산 순위 1~2위를 차지한 셈이다.

김 본부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60.55㎡ 아파트 등 14억8586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36억4108만원 등 총 38억8812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빚)로는 배우자 은행대출(2억82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신고했고, 부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9억7245만원의 건물 등 10억6505만원을,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10억5899만원 주식 등 11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 청장은 본인 소유 경기 과천시 중앙동 82.67㎡ 아파트와 배우자가 임차권을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85.46㎡ 아파트 등 9억7244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차관급을 제외한 주요 인사의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청와대에서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8억54만원을,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이 10억380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감사원에서는 박찬석 기획조정실장이 12억666만원, 유희상 공직감찰본부장 16억75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36억5141만원을,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7억8912만원을 기록했다.

차관급을 포함한 전체 8월 신규·승진자 중에서는 정호영 경북대학병원장이 가장 많은 56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정 병원장은 6억9275만원의 토지, 30억2784만원의 건물, 24억4299만원의 예금 등을 신고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8월에 퇴직한 39명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은 12억1094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순진 전 합동참모의장 10억7772만원, 한견표 전 한국소비자원장 68억1394만원, 최형우 전 뉴미디어정책비서관 11억6947만원, 우종범 전 EBS 사장 41억132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된 63명 명단 가운데 '물난리 외유' 논란을 빚었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가장 많은 70억3239만원을,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가장 적은 3억20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park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