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으로 어떻게 뿌리뽑나?

2017. 11.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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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이 울릉도 근해에 피항하면서 기름을 유출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김윤배 박사 제공)
기상악화로 피항한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섬 가까이 정박해 있어 무단 입국에 노출되고 있다.(헤럴드 지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수년간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오징어 씨가 말라 어촌이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중 어업 타결이 협상됐지만 어민들의 충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

위원회 직후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 및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내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 1500척으로 합의, 전년 대비 40척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 1540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했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 위해 한·중 공동대응 강화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했다.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보존 위한 양국 협력 추진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한.중 협상을 두고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 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년간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온 A(59.서면 태하리)이번 한.중 어업타결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무제한 불을 밝혀 쌍끌이 불법조업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타결은 속빈강정이다.”고 지적했다.

한국 해양 수산개발원 어업자원 연구실 이정삼 박사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연근해에서의 해양환경 악화 및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고갈에 따라 7~9월에 양쯔강 수역,동 중국해 등에서 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감소된 중국 어업인들이 어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돌파구로 2004년부터 동해 북한수역 조업을 적극 추진 및 시행 해 오고 있다고 했다.

북한 수역 조업기간중 기상이 악화되면 가까운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울릉도는 중국어선의 기름유출, 연안정박에 따른 해저시설물 및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 쓰레기 배출등 2차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이같은 사태를 묵과하지 말고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김윤배 박사는 ·중 관계를 고려해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는 울릉도가 중국 어선들의 무법천지로 변하게 될지 심히 우려 된다.”정부는 불법 조업 및 해양오염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더 이상 울릉도가 황폐화되는 것을 철처히 막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시행하기 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항 공사가 한창인 사동앞바다에 피항해온 중국어선들이 정박해 있다,(드론촬영=울릉도 독도 해양기지 김윤배 박사)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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