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서희건설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의 주식은 24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