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적부심' 반대한 김관진.. 왜 맘 돌렸나

박병진 입력 2017. 11. 23. 18:55 수정 2017. 11.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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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2일 밤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초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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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편해서야.. 여기서 회고록이나 쓰겠다" 석방 거절 / 변호인 "나가야 부하들도 유리" 설득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2일 밤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초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재차 판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한번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김 전 장관 석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정부 소식통은 23일 “석방된 김 장관은 처음부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데 반대했다. 변호인들이 간곡히 설득해 맘을 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철 변호사가 찾아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합시다”라고 제의하자 “나는 안 한다”며 거부했다. 구속적부심을 거부한 이유로 김 장관은 “‘부하들이 여기서 고생하는데 나만 빠져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구속적부심이) 잘될 리도 없지만 집에 가서 편히 잠이나 자겠나. 그냥 여기서 회고록이나 쓰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강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여기서 장관님이 나가야 법적으로 논리를 다투는 데 부하들도 유리하다”며 재차 설득하자 “그렇다면 신청하겠다”고 맘을 돌렸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된 뒤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데 대한 걱정으로 표정이 어두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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