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구글, 처벌 받을까.."국내법 집행력 확보 시급"

오동현 2017. 11.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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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번엔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23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본사로 전송했다.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뤄졌다.

구글의 사용자 정보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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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구글이 이번엔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러시아 정부와 연계한 단체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때 구글과 유튜브에도 수만 달러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4월26일 선보인 구글의 휴대폰 아이콘. 2017.10.10.

23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본사로 전송했다.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뤄졌다. 심지어 초기화 된 스마트폰에서도 위치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태블릿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구글의 사용자 정보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당시 우리나라 수사 기관도 구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약한 법 집행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당시 검찰이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했으나 구글은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재조사를 시작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개인 정보 보호 건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의 한계가 있어 사용자 정보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7월 국내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구글과 구글코리아의 이용약관과 미국 법이 비공개를 의무화한 것을 뺀 나머지만 공개하라고 제한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지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2016.04.21.photothink@newsis.com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 제39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이 있지만,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보다 미국 법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은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내 IT업계와 학계에서는현재 발생되고 있는 역차별을 개선할 장치가 없어 사실상 이 법안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국내 사용자들 역시 구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에만 피해가는 역차별 법안을 새로 만들기 보단 기존 규제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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