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짝퉁게임 활개.. 정부 뒷짐에 속타는 업계

김수연 2017. 1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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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체에서 한국산 게임을 베껴 만든 일명 '짝퉁 게임'으로 인한 한국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들은 중국 게임사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여력도 없거니와, 중국 개발사들이 우리 게임의 시스템, 콘텐츠를 베끼면서 미묘한 차이를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짝퉁 게임에 대해선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 파악 자료를 근거로 중국 당국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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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심 게임 수년째 서비스
"피해 확산속 개별 대응 역부족
정부 실태파악 심각성 알려야"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카쿤' 이미지 넥슨 제공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의 '아라드의분노'의 캐릭터 쿤카 이미지. 넥슨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중국 게임업체에서 한국산 게임을 베껴 만든 일명 '짝퉁 게임'으로 인한 한국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게임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는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 수년째 버젓이 서비스 중이다. 일부 게임사는 자사 공식 배급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게임사들은 개별 업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이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등이다.

넥슨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공식 서비스사인 텐센트를 통해 지적재산권(IP) 침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 박지원 대표는 지난 23일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대한 성명에서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개 회사를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로 지목했다.

현재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이 이 게임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개발 중인데, 최근 중국에서 이 게임의 세계관, 캐릭터, 그래픽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게임이 서비스되면서 중국 진출 효과가 반감된 상황이다.

중국에선 블루홀의 온라인 슈팅 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와 설정·콘텐츠가 유사한 게임도 개발되고 있다. 넷이즈의 '종결자 2 3D 심판일'로, 게임 모드의 아이템과 의상 등이 '배틀그라운드'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블루홀 관계자는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온라인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 중인 스마일게이트는 이 게임의 현지 공식 배급사인 텐센트와 협업해 유사 게임을 모니터링 중이다. 온라인게임 '뮤온라인'의 IP를 활용해 중국에서 로열티 수익을 내고 있는 웹젠은 최근까지 수십개의 유사 게임을 발견,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삭제를 요청했다. 중국 해피엘리먼츠의 동물 캐릭터 퍼즐게임 '애니팝'은 선데이토즈 '애니팡'과 유사한 게임으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들은 중국 게임사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여력도 없거니와, 중국 개발사들이 우리 게임의 시스템, 콘텐츠를 베끼면서 미묘한 차이를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짝퉁 게임에 대해선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 파악 자료를 근거로 중국 당국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게임업계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게임사들은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짝퉁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계 당국은 중국산 짝퉁게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 표절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 업체가 직접 조사·소송 통해 해결 보는 수밖에 없다"며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사가 '짝퉁 게임'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을 때에 한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거나 중국 저작권보호 당국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알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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