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조사..美·日·EU 국제공조"

박희진 기자 2017. 1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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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국제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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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국제공조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파악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신을 통해 구글이 올 1월부터 구글 OS 내 소프트웨어(SW) 기능 향상을 명분으로 기지국 정보인 '셀ID'(Cell ID)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휴대폰의 위치 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휴대폰과 교신만 이뤄지면 구글로 기지국 정보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국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점유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다. 위치정보는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 가능한데 구글은 전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동의없이 셀ID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셀ID는 단순 기지국 정보지만 구글의 GPS 정보와 결합되면 이용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기지국 정보는 이동통신3사도 갖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통사는 기지국 품질 개선 및 수사 협조 등을 위해 1년간 셀ID를 보관한다. 하지만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할 정도로 까다롭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인터넷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제작과정에서 거리 곳곳을 촬영하던 중, 지도정보 외에도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불법으로 수집해 지난 2014년 방통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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