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유창림 기자 2017. 11.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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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이 같은 혐의(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51)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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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이 같은 혐의(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6세 때인 2010년 12월 중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양을 깨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은 7세 8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51)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 B양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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