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캐스트 주가조작 수사기록 빼돌린 수사관 체포

홈캐스트 주가조작 관련 수사기록 빼돌리고 뇌물 받아
고검 감찰부, 22일 체포해 조사…구속영장 청구할 듯
남부지검 “지검장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위”
  • 등록 2017-11-23 오후 3:10:39

    수정 2017-11-23 오후 3:24:33

서울고등검찰청(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조용석 기자]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빼돌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씨를 뇌물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현재 남부지검장 부속실에서 근무 중이다.

박씨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뇌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범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 등이 ‘황우석 박사가 투자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2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사건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큰손인 원모 W홀딩컴퍼니 회장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가 소유한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홈캐스트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투입한 40억원은 홈캐스트가 이면계약을 통해 제공한 돈으로 조사됐다.

일반투자자들은 ‘홈캐스트는 원 회장도 투자한 황우석 테마주’라고 판단해 주식을 사들였고 결국 신씨 등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신씨와 주가조작꾼 4명을 구속기소, 원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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