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국적 북한" 위키백과 게시자, 2심서도 유죄
박상욱 2017. 11. 23. 14:02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국적을 북한으로 허위 게시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게시물 게시 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두 후보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양씨는 "피해자들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며 "낙선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소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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