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週 68시간 근로 허용 해석, 사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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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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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행정해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스러우나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이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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