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주 68시간 근로 인정한 행정해석, 文정부가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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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사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결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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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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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다며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의 사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결돼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말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김 장관은 다만 “2017년 11월 현재에도 여야의 이견이 있듯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산업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운수업, 금융보험업을 비롯해 총 26개 특례업종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그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만든 배경이나 행정해석 배경에 대해서는 전 정권,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해석을 유지하는건 송구스러우나 하루아침에 (행정해석을) 폐기한다고 특례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해달라”고 환노위에 요청했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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