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비번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보게 해달라"..해당 판사 '거절'

한영혜 2017. 11.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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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진행중..
"파일 열게 해달라" VS '거절'
의혹 재조사, 해당 컴퓨터 파일 공개 두고
법원 내부 갈등·법적 논란 지속될 듯
법원 내부에서는 과연 의혹 컴퓨터에서 해당 파일을 공개할지 안 할 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포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법원 재조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컴퓨터 속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동의해달라”고 의혹의 컴퓨터를 사용했던 판사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컴퓨터 파일 복원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이모 판사가 진상위 조사를 받으면서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한 달간 조사를 벌인 법원 진상조사위는 4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일부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고,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신상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곧 해당 판사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공적인 목적이면 판사 동의 없이도 컴퓨터를 열 수 있다”는 의견과 “판사 동의없이 컴퓨터를 여는 것은 사생활보호권 침해”라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다. 명단이 있더라도 블랙리스트 성격인지는 재차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개봉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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