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음주운전까지..문재인 정부 인사논란 사례는

이지원 2017. 11.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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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위장전입은 물론 음주운전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얼마 버티지 못한 낙마자는 모두 7명입니다.

그 중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일명 '주식대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새 인사 기준을 적용하면 아예 후보자에 오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명된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20여년전 음주운전을 하고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문표절 의혹은 대다수의 고위직들에 꼬리표처럼 달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김상곤, 송영무, 박능후, 김부겸, 김영춘 장관 등이 논문표절 의혹으로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위장전입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송영무, 김영록, 유영민 장관 등에 대해 해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위장전입 문제도 동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의혹까지 적잖은 의혹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달궜습니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 만큼 향후 인사검증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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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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