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음주운전하면 고위공직자 임용배제..청와대 새 기준 공개

이지원 입력 2017. 11.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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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에 필요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제 사유를 5개에서 2개 더 늘렸는데, 7대 비리에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두 번 이상 적발됐거나,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 5대 비리는 범위와 개념이 구체화됐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선 적용시점을 세분화했습니다.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됐습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관련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관련 부정행위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워도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면 임용에서 배제키로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선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새 기준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공직후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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