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우병우 지시로 이석수 불법 사찰" 결론

임찬종 기자 2017. 11.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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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단독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22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전 국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건데,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하는 작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고,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특별감찰관실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내사하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 조직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추 전 국장의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의 지시 정황을 포착해 추 전 국장의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주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을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친구이자 추명호 전 국장의 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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