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격심사 탈락 검사 퇴직명령 부당..재량권 남용"

이균진 기자 2017. 11.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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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일하게 퇴직당한 전직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4년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박씨는 2014년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퇴직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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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은정 징계·채동욱 사퇴 비판 글 게시 영향줘"
법무부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 결정할 계획"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일하게 퇴직당한 전직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모자랐거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 대한 2014년 복무평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과 비교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평정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처리 건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박씨의 사건처리는 다른 대상자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오 건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4년 검사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과정 중 사직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사적격심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임명 후 7년마다 이뤄진다.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검사로 임용된 지 14년 차가 되면서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1차 회의를 통해 복무평정, 사건평정 등을 고려해 박씨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고, 2014년 1월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씨의 7년간의 복무평정 결과는 동기 검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건평정은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법률 검토 미비 등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또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채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의 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박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결국 박씨는 2014년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강제퇴직 당하게 됐다.

박씨는 퇴직명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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