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에 넘어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빠르면 24일 결론

윤희훈 기자 2017. 11.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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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놓고 벌어지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효력은 그대로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선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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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놓고 벌어지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매장 간판. /연합뉴스

재판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효력은 그대로 정지된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530여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선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심리에서 “시정지시는 권고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문제점이 드러나 시정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는 시정지시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과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단순히 시정지시로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또 “정부가 내린 시정지시를 먼저 집행하고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직접 고용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 “시정지시를 정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는 이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제빵기사의 고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집행 정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 공지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해 게시글 순번에서 비는 것이 있다”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하면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 변호인단은 삭제된 글 중 복원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조선일보DB

재판부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며 “29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 간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자 합작사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향후 처우 개선, 휴일 보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업무지시 일원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평균 13.1% 인상, 상여금 100%에서 200%로 확대, 복지포인트 90만원에서 가맹본부 소속 직원과 동일한 120만원으로 인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제공, SPC식품과학대학 입학 기회 부여, 휴무일 월 8일 보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사회적 의제로 다뤄달라는 요청이 오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왜 나서느냐’고 할 수도 있고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에 관련된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며 자칫하면 파리바게뜨의 기업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제빵사 중 일부만 노조원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대화 상대는 노조다. 노사가 대화하지 않는 이상 사태 해결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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