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댓글공작' 김관진 "도망 안가..김재철과 기준 같아야"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2017. 11.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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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야전누빈 군인..무모하거나 비겁하지 않아"
檢 "청와대 관계자 등 추가 수사 위해 구속 필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이 과연 정당한지 면밀히 심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석방되더라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건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사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김 전 사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평생 동안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냈다"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해 도망할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사건을 규명하고 이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김 전 장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 측은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런 검찰의 방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최근 검찰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사이버사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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