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 노래방 여주인 살해 후 15년 만에 붙잡힌 일당 무기징역

2017. 11.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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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B(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당시 4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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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잡힌 범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5년 전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B(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당시 4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C씨 카드를 빼앗아 8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직장을 그만둔 뒤 돈이 필요하자 강도짓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귀가하던 C씨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접근한 뒤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당시 이들은 용의 선상에 배제됐고 결국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15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 인근 1만7천여건의 통화자료와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95개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폭행에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이들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뒤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15년간 고통의 세월 보냈지만, 이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을 꾀하고 장기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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