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탄 > "준공 후 용도 변경, 남들도 다 하잖아요?"

매거진 입력 2017. 11.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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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식이 통하는 집짓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축주, 이를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 묵인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건축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상복구나 철거를 안 하면 매년 부과,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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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속의내집이 시작합니다 | '즐거운 집짓기'를 위한 캠페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식이 통하는 집짓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괴로운 집짓기’가 아닌 ‘즐거운 집짓기’ 시장을 함께 꿈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쪼개기, 불법 증축 등 건축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축주, 이를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 묵인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건축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제일 큰 하자덩어리를 안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실제로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두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상복구나 철거를 안 하면 매년 부과,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까지 하게 됩니다. 주차장 구역을 막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락방을 개조해 면적 넓히기, 무단으로 증축해 임대를 놓는 일도 단독주택에서 주로 일어나는 준공 후 위법 사항들이죠.



번갯불에 콩 궈 먹듯 도면이 그려지고 인허가를 위해 자료가 구청으로 넘어간 뒤…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불법용도로 건축주가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지요.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위반 사항에 따른 적용률 = 이행강제금]

월세로 얻는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며 계속 벌금을 내는 이들도 있는데, 세입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결국 건축주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집을 짓고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은 주택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문화 전반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법의 제한 안에서 바르게 짓는 집.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건축주 역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집에서 누리는 삶 아닐까요?


구성_이세정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17년 11월호 / Vol.225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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