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서 징역 3년..송성각 징역 4년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11.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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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일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최씨·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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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차 전 단장 등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KT가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도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최씨·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고,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송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5월 중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무기한 미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 전 단장 등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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