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교인 과세 결론못내..이혜훈·이언주·이현재 '유예' 주장

김평화 기자 2017. 1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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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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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유예안 재논의키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법안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내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준비 상황을 22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날 정부는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종교인이 기타소득·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해 소득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득 신고가 세무조사의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종교계에서 나오면서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세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에 정부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준비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인 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 종교계에서 논란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세소위는 정부 측에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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