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수서고속철 이용시 "이동장에 넣어주세요"

이기림 기자 입력 2017. 1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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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리고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에 탑승하기전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또 투견(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핏불테리어 등)이나 맹금류(독수리·매·부엉이 등), 설치류, 파충류 등은 고객의 안전상 열차에 탑승할 수 없고, 닭과 돼지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도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열차에 탑승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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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가이드라인 마련
반려견과 열차를 타기 위해 온 승객./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동물을 데리고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에 탑승하기전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이때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몸 길이는 60cm 이내여야 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해선 안된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 22일 게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장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제한된다. 이동장은 고객의 무릎이나 발 밑에 둬야 한다.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소리나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

또 투견(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핏불테리어 등)이나 맹금류(독수리·매·부엉이 등), 설치류, 파충류 등은 고객의 안전상 열차에 탑승할 수 없고, 닭과 돼지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도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열차에 탑승이 불가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탑승이 가능하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모든 고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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