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모은 구글..방통위 "실태 파악 나설 것"

김지민 기자 2017. 11. 22.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추적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미국 온라인 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치서비스 끈 상태서도 정보 수집..구글 "단순 기능개선이 목적..위지정보 저장 안해"

구글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추적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미국 온라인 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이 같은 정보 수집이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통화를 위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구글은 기지국 정보인 '셀 ID 코드'를 모았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구글은 "단순한 기능개선 목적이었고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치 데이터는 사생활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인만큼 위치 데이터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원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