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노동행위' MBC 사장실·경영국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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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사장실과 경영국 등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약 20명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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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김장겸·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사장실과 경영국 등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약 20명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8일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인 형사5부에 배당,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도록 하고 소속 검사 3명 중 2명과 수사관 7명을 투입하는 등 두달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검찰은 추석연휴부터 사건기록 검토에 착수한 피해자인 MBC 기자·PD 등 3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인사실무와 관련된 인사발령의 중간 연결과정에 있는 국장급 간부들도 추가로 조사했다.
아직 김 전 사장 등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에는 많은 변화요인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사측이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PD·아나운서 등 200여명을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시켰다"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요청에 따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사장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Δ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Δ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도 김 사장 해임절차가 마무리됐다. 백 전 부사장은 김 사장 해임 이튿날인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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