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경제학]"저녁 있는 삶" vs "산업위기 초래"..근로시간 단축 논란 확산

2017. 11. 22.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근로시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아울러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근로시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돌려주고 아울러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가중, 막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최대 십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불가피해진다며 불만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1주일 기준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 골자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시행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맞선 상태다. 휴일근로 임금 중복할증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로 임금을 통상 임금의 200% 지급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할증없이 150% 지급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행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즉각 주당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를 넘기는 사업장은 모두 현행법 위반 대상으로 형사처벌 되는 등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걸친 추가 부담은 총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 비용은 연간 8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면서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4.2%(14만7000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감소율(4.4%)이 대기업 근로자(3.6%)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본급 외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되면 월급이 크게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취업자수가 0.67% 증가해 고용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