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②]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오종탁 입력 2017. 11.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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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할인매장의 원조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한 해 4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 불황과 관계없이 매해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점포 당 매출, 영업이익률도 여타 경쟁사들보다 앞선다.

영업 첫 해(1998회계연도) 2421억원이었던 코스트코코리아 매출액은 2007회계연도(1조157억원)에 1조원을 돌파한 뒤 2010회계연도 2조863억원, 2014회계연도 3조2000억원 등으로 급상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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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매출액 전년比 8.7% 늘어난 3조8040억원
토종 대형마트 실적은 지지부진…점포당 매출, 영업이익률 모두 뒤처져
"한국서 막대한 수익 내는데 걸맞은 태도 안 보인다" 지적도

국내 한 코스트코 매장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창고형 할인매장의 원조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한 해 4조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 불황과 관계없이 매해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점포 당 매출, 영업이익률도 여타 경쟁사들보다 앞선다.

22일 코스트코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6회계연도(2016년 9월1일~2017년 8월31일) 매출액은 3조8040억원으로 전년 3조5004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영업이익도 2015회계연도 1599억원에서 1년 새 4.7% 올라 1675억원이 됐다. 코스트코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4.4%로 지난해(2016년 1월1일~12월31일) 이마트(3.7%), 롯데마트(97억원 적자) 등 국내 주요 업체보다 높다.

지난해 이마트는 14조7779억원, 롯데마트는 8조50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점포 당 매출을 따지면 코스트코코리아가 이들 2사를 압도한다. 이달 현재 이마트는 146개, 롯데마트는 121개, 코스트코코리아는 13개 점포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은 전세계 740여개 코스트코 매장 중 최고 수준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저마진·저가격·소수정예점포 정책으로 충성 고객층을 구축하며 소비 부진, 대형마트업 사양세에서 살아남았다.

앞서 코스트코코리아는 1998년 5월26일 설립, 국내에 대규모 창고형 매장을 처음 선보였다. 지분 100%를 본사인 코스트코홀세일인터내셔널이 보유했다. 이마트가 지분 3.3%를 들고 있었다가 지난 9월 코스트코 측에 넘겼다.

영업 첫 해(1998회계연도) 2421억원이었던 코스트코코리아 매출액은 2007회계연도(1조157억원)에 1조원을 돌파한 뒤 2010회계연도 2조863억원, 2014회계연도 3조2000억원 등으로 급상승해왔다. 2015회계연도 3조5004억원, 2016회계연도 3조8040억원 등 추이를 보면 4조원, 5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반면 토종 대형마트들은 과거의 성장세를 뒤로 하고 숨고르기 중이다. 이마트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147개에서 올해 146개로 감소했다. 1993년 서울 1호점을 선보인 지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역시 사상 최초로 올해 신규 점포를 내지 않았다. 적자 점포 등을 대상으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출점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데 따른 결단이다. 물건을 많이 살 필요 없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도 대형마트 성장 정체의 한 이유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마트가 처한 상황이 나쁘다"며 "내년에도 이마트 신규 출점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42개 매장을 운영하는 홈플러스도 점포 수 확장보다 내실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직격탄을 맞은 중국 매장의 막대한 손실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홀로 성장 중인 코스트코코리아가 '배짱 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그간 끊임없이 나왔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역상권 피해 우려에도 인천 송도점 개점을 강행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책임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2012년 서울시가 권고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던 사실도 다시 언급됐다. 이에 조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에도 오해를 살법한 행동을 한 것은 향후에 그러지 말자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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