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27) 택배 배송 지연, 배상받을 수 있다?

황계식 2017. 11.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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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택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배송 관련 갈등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택배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즉 물건을 수령한 뒤 1년이 지나면 배송 지연으로 인한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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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A씨는 이벤트 선물로 이어폰을 대량 구매했다. 그런데 도착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답답해진 A씨는 판매처와 택배사에 전화를 걸었다. 판매처에서는 “이상 없이 물건을 발송했다”고 하여, 택배사에 문의를 했더니 “배송 물량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물품은 예정일 2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최근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택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배송 관련 갈등 이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택배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분실과 훼손이 아닌 단순 배송 지연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런 사실을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어려워 배상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수령한 뒤 1년이 지나면 배송 지연으로 인한 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집니다. (택배표준약관 23조 2항)

사고가 접수되면 택배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파악한 뒤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택배사는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1항)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 도착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해 보상 금액으로 정합니다. 단 보상 금액의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가목). 만약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라면 운임액의 200%를 보상금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20조 2항 3호 나목). 혹시 지연으로 물품이 훼손됐을 때에는 물품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주문한 물건의 총 택배 요금이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초과 일수 14일(2주)에 2만원의 50%인 1만원을 곱합니다. 그럼 1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의 한도액은 운임액의 2배를 넘지 못하므로 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배송 지연된 택배의 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배송 지연에 소비자의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는 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택배표준약관 21조 1항). 그러나 배송 지연이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택배사는 요금의 전액과 운송물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표준약관 21조 2항).

지연 배송으로 인한 택배 피해도 약간만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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