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믿었는데.." 패키지여행 피해, 책임은 누가?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 11. 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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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이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선택 관광의 경비·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TV홈쇼핑사와 여행사들 모두를 광고의 주체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여행사와 홈쇼핑 사업자간 거래방식이 위·수탁거래로서 여행상품이 홈쇼핑 사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점, △홈쇼핑 사업자가 여행상품 관련 청약·결제·A/S 응대 등을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를 광고행위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여행사는 광고영상에 포함될 일부 내용(여행상품 관련 영상, 상품정보 등) 제공할 뿐, 각 콘텐츠의 표시방법, 영상·자막의 편집 등은 홈쇼핑사가 전담하는 점, △그 외 여행사가 TV홈쇼핑 광고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TV홈쇼핑사만 광고의 주체로 보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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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1년차 공정거래전문 변호사가 말해주는 '공정거래로(law)' 이야기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30대 자영업자 A씨는 TV홈쇼핑 광고에 선택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상품 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태국 3박 5일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선택 관광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안내원의 강요에 의해 총 17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 20대 회사원 B씨는 TV홈쇼핑 광고 내용상 안내원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품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사이판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안내원 봉사료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하여 일행 4명이 총 120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이와 같이 TV홈쇼핑사와 여행사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선택 관광의 경비·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A씨와 B씨는 TV홈쇼핑사와 여행사 중 누구를 광고의 주체로 보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공정위, TV홈쇼핑사·여행사 모두 광고 주체…과태료 부과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예를 들어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의 경우, ①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안내원(가이드) 경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② 선택 관광이 있는 경우 그 금액 및 대체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Ⅴ.8).

따라서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이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선택 관광의 경비·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TV홈쇼핑사와 여행사들 모두를 광고의 주체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 "TV홈쇼핑사만 광고 주체에 해당"…공정위의 여행사 부과 과태료처분 취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정위가 여행사들이 TV홈쇼핑을 통해 여행상품을 광고함에 있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여행사들이 광고의 주체로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행사들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여행사와 홈쇼핑 사업자간 거래방식이 위·수탁거래로서 여행상품이 홈쇼핑 사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점, △홈쇼핑 사업자가 여행상품 관련 청약·결제·A/S 응대 등을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를 광고행위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여행사는 광고영상에 포함될 일부 내용(여행상품 관련 영상, 상품정보 등) 제공할 뿐, 각 콘텐츠의 표시방법, 영상·자막의 편집 등은 홈쇼핑사가 전담하는 점, △그 외 여행사가 TV홈쇼핑 광고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TV홈쇼핑사만 광고의 주체로 보아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TV홈쇼핑사, 광고 제작 총괄 여부·광고영상 저작권 보유 등에 따라 광고 내용 책임 질 수 있음 유의해야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광고의 주요 내용이 여행사가 기안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TV홈쇼핑사가 광고의 주체로서 △광고 제작을 총괄하거나 그 내용의 선택·편집·검수 권한을 가지는 경우, △TV홈쇼핑사가 계약 체결, 대금 수령, A/S 등 소비자 응대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의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TV홈쇼핑사는 여행사들이 제공한 광고 콘텐츠에 허위·과장의 내용이 있는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도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시 부당 광고 피해 예방 위해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 역시 패키지 여행 상품 구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불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즉, 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여행 안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여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경비(가이드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 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광현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공정거래 관련 이슈들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를 맡고 있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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