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귀순병 치료비 1억 넘을 듯.. 정부 어느 부처가 낼까? 北내부 고급정보 제공땐 국정원 부담

2017. 11.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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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중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 북한 병사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 병사의 막대한 치료비 규모와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 씨가 회복하면 군 당국과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신문을 한다.

오 씨가 북한 내부의 고급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해당 병사를 담당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통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정착지원 교육을 받는다"며 "이때 탈북 중 당한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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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 의식 회복]일반 탈북자 수준땐 통일부 지불

[동아일보]

귀순 중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 북한 병사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 병사의 막대한 치료비 규모와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1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어느 부처가 비용을 부담할지 논의를 시작했다.

오모 씨는 그동안 주치의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외과 교수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은 데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인 만큼 진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병원 측은 “정확한 병원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중환자실에서 쓰인 각종 약물은 비급여가 많아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다”며 “오 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병원비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어느 부처가 오 씨의 진료비를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 씨가 회복하면 군 당국과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신문을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신분과 북한 내 사회적 위치, 탈북 과정, 탈북 의도 등을 파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낼 부처를 결정한다. 오 씨가 북한 내부의 고급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해당 병사를 담당한다. 병원비도 국정원 예산으로 내게 된다.

반면 오 씨의 신분이나 정보량이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통일부가 관리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통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정착지원 교육을 받는다”며 “이때 탈북 중 당한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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