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암·불임 유발 물질 폐기"..5조원대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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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재 생산업체인 미국 스리엠(3M)이 암과 불임, 저체중 신생아 출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학 폐기물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5조원 대의 환경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미네소타 법무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건에 따르면 3M은 자신들이 폐기하는 독성화학물질인 PFC(과불화화합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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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아폴리스=AP/뉴시스】박상주 기자 = 글로벌 소비재 생산업체인 미국 스리엠(3M)이 암과 불임, 저체중 신생아 출산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학 폐기물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5조원 대의 환경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로리 스완슨(Lori Swanson) 미네소타 법무장관이 3M을 상대로 50억 달러(약 5조4650억원)의 환경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미네소타 법무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건에 따르면 3M은 자신들이 폐기하는 독성화학물질인 PFC(과불화화합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3M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중요한 정보들을 숨긴 채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3M측은 “이번 소송은 잘못된 시도다. 있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우리 회사에 돈을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3M을 상대로 한 미네소타 주의 소송은 지난 2010년 처음 제기됐다. 절차상의 이유로 해당 소송은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내년 초부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3M은 지난 1940년~1970년대 오크데일과 오드베리, 엘모 호수 인근에 화학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소타 법무부측은 이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가 주민 6만여 명의 생활용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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